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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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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,
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
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
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 (시행일 2006.9.25)
현재 국내 및 국외 거주하는 외국인이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