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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
   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   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 (시행일 2006.9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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